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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 MARKETPLACE POLICY

굿즈상회 제작공방소 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5일

이 정책은 제작 의뢰인과 제작공방소가 견적과 주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권리 침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작 거래 기준입니다.

1. 굿즈상회의 역할

굿즈상회는 회원이 제작 의뢰와 견적을 주고받도록 돕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입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제작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제작공방소이며, 굿즈상회는 제작물의 판매자나 제작자가 아닙니다.

현재 서비스에서 견적을 수락하는 행위는 결제 완료나 제작 주문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최종 사양, 총액, 지급 방법, 일정과 취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자라는 안내나 이용자의 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굿즈상회가 부담하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 및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2. 공방 정보와 본인 확인

  • 제작공방소 운영자는 개인 판매자인지 사업자인지 정확히 표시하고 굿즈상회가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와 연락처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정보를 계약 체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굿즈상회의 확인 표시는 제출 정보 확인 결과이며 제작 품질, 이행 능력 또는 개별 거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견적과 제작 조건

  • 견적에는 제작 사양, 수량, 총금액과 배송비, 샘플·시안 확인 방식, 수정 가능 횟수, 제작 및 발송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제작 시작 시점, 의뢰인 귀책 변경의 추가 비용, 하자 기준, 재제작·환불 및 취소 조건은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설명이나 견적과 다른 제작물을 공급하거나 중요한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과 합의한 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주문제작과 청약철회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나 환불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고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거래 전에 별도로 알리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운영정책 동의와 견적 수락은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별도 동의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정 권리는 주문제작 여부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5. 도안과 지식재산권

  • 직접 창작한 독자 도안, 필요한 이용 허락을 받은 도안 또는 보호기간 만료·적용 라이선스 등 제작과 판매가 허용되는 근거가 확인된 자료만 등록·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방 자체 도안 의뢰에서도 타인의 사진·캐릭터·로고를 무단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 의뢰인과 제작자는 각자 제공·사용하는 도안, 사진, 문구, 로고, 캐릭터와 이름·초상 등에 필요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 원작의 권리, 상표권·디자인권·인격표지 관련 권리는 별개로 확인합니다.
  • 이용 허락은 실제 상품, 수량, 기간, 지역, 상업 판매, 공방 위탁 제작과 홍보 이미지 공개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팬의 비영리·소규모 이용만 허용하는 규정을 회사·공방의 영리 제작 허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공식 사진·캐릭터·로고를 조금 수정하거나 직접 팬아트를 그린 경우, 팬메이드·비공식 표시, 출처 표시, 개인 소장·소량 제작, 당사자 간 직접 결제만으로 이용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 등록·의뢰 시 도안 출처와 이용 근거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제작자는 견적과 제작 시작 전에 필요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문은 진행하지 않고 자료 보완 또는 적법한 도안 변경을 요청합니다. 기록된 도안 변경은 새 의뢰로 진행합니다.
  • 포트폴리오 사진 자체와 사진에 포함된 제작물도 공개에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 확인 기록과 공방 정보 확인 표시는 플랫폼의 적법성 인증이 아닙니다.

6. 금지 제작물과 안전

불법 복제물, 위조 상품, 음란·착취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품, 허가가 필요한 식품·화장품·생활제품 및 관계 법령이나 거래 금지 품목 정책에 어긋나는 제작물은 의뢰하거나 제작할 수 없습니다.

7. 기록과 분쟁 해결

당사자는 의뢰서, 견적, 시안 승인, 변경 합의와 배송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당사자끼리 해결을 시도하고, 굿즈상회는 서비스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연락과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권리침해 신고와 소명

권리침해 담당 창구는 굿즈상회 운영팀이며 고객센터(/support)의 공방 권리침해 신고로 접수합니다. 비회원도 연락 이메일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은 신청 자격, 대상 위치, 원본·권리·위임 근거와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법정 중단·재개 절차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합니다.

운영팀은 신고 내용과 구체적인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중단·통지·소명·재개 절차를 처리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단 전이라도 구체적 근거에 따른 임시 접근 제한이나 제작 진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침해를 확정하거나 신고 횟수만으로 자동 제재하지 않습니다.

공방 운영자는 관리 화면과 알림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센터의 공방 권리 소명으로 권한·이용 허락·오인 여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자체가 제한된 경우 비회원 고객 문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재개 요청과 소송 통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며, 소명 제출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9. 운영 제한과 적용

조치는 문제 콘텐츠의 접근 제한, 신규 의뢰·견적·제작 진행 제한, 권한 자료 보완 요청, 반복·중대한 위반에 따른 계정 제한을 포함합니다. 위반 내용·근거·반복 여부와 소명 결과를 고려하며 조치 사유와 이력을 기록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재를 피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조치를 정정합니다.

제한 중에도 기존 거래 기록·채팅·취소·문제 접수 등 분쟁 해결 수단을 유지합니다. 이용 제한이 기존 계약의 취소·환불 여부를 자동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공개된 이미지 파일에 침해가 확인되면 파일 삭제 등 별도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정책의 새 확인 절차는 고지 후 동의한 신규 등록·의뢰 및 앞으로 진행하는 제작 행위에 적용합니다. 기존 이용자의 동의나 도안 권한을 임의로 소급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존 작업물은 출처 확인 전 공개되지 않으며 운영정책 재동의만으로 기존 제재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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